내 요가매트에도 발암물질이?…"휠라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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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확산으로 요가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요가매트는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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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유럽연합 기준의 29배
국내 안전기준 없어
유럽은 기준 초과시 리콜조치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확산으로 요가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광고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휠라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물질은 매트에서 kg당 4만3050.5mg 검출돼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 준용기준인 kg당 1500mg 이하를 29배 초과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국내에 관련 기준은 없어 소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경우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요가매트는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검출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이 역시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독일제조물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Act: ProdSG) 기준치가 준용됐다.
표시사항 검사에서는 가네샤, 이고진 등 2개 제품이 제조연월일 등을 표기하지 않았고, 안다르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독성테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소비자연맹에 개선을 회신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요가 매트에 대한 시험 평가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 등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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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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