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경쟁사 배제 확률↓"

이승주 기자 2023. 3.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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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며 기업결합을 신고한 건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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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야놀자, 인터파크 주식 70% 3011억에 취득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후 신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며 기업결합을 신고한 건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숙박과 레저 상품 등의 판매 중개업과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 사업을 영위한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 상거래 기업으로 숙박과 항공 등과 뮤지컬, 콘서트 등 티켓, 쇼핑과 도서 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한 뒤 지난해 5월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에 신고했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2조원 요건에 미달되는 기업은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와 결합한 목적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과 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사이 결합인 만큼, 결합 후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숙박 예약에서 항공과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확률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 기능에 따라 파편화된 만큼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결합판매 전략적 유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놀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공연티켓과 항공권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하길 바란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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