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매수 문턱 확 낮춘다… 대출확약·출자약정도 인정

안서진 기자 2023. 3. 2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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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개매수에 나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LP(출자자)의 출자이행약정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및 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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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개매수에 나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공개매수에 나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LP(출자자)의 출자이행약정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개선책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개매수 제도란 기업 지배권 획득 등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는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해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및 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해 인정한다.

금감원에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로서 대출 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 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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