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정황, 옹벽 붕괴에도 공사중지 없어 '천안시의 눈 감아 주기?'

박하늘 기자 2023. 3. 27. 1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시가 건물 해체현장에서 제거하지 않은 기초 구조물의 건설폐기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27일 대전일보가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천안시 두정동 1354번지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이 발생한 흔적이 발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합폐기물 발생 흔적 있지만 폐기물처리확인서 발견 안 돼
옹벽 붕괴 열흘 전 민원 접수됐지만 조치 흔적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붕괴 이튿날 공사 속행
지난 2020년 7월 1일 오후 7시 46분 쯤 두전동 1354번지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취재 결과, 옹벽구간 해체에 대한 기술검토서는 사고 전날 제출됐으며 사고 다음날에는 공사중지 등 제재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사진=민원인 제공


[천안]천안시가 건물 해체현장에서 제거하지 않은 기초 구조물의 건설폐기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천안시가 건설사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을 사는 데 지난 2020년에는 이 현장에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했는데도 천안시의 아무런 제재 없이 사고 다음날 공사가 속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대전일보가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천안시 두정동 1354번지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이 발생한 흔적이 발견된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불연성·가연성·기타 건설폐기물이 뒤섞인 환경부 지침에 따라 처리업체에 따로 발주해야 한다.

2020년 5월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된 두정동 1354번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에는 이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와 함께 혼합폐기물 500톤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다. 2022년 10월 17일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의 공문에선 건설폐기물에 관해 "거푸집이 썩어 각재만 남아 합판 등은 혼합폐기물 처리"했다고 명시했다. 그 해 10월 7일 감리가 건축과에 보낸 의견서에는 '합판 등 혼합폐기물 잔여물은 건설 폐토석으로 처리', '깔때기 등의 혼합폐기물 잔여물 등은 건설폐토석으로 처리'했다고 적혔다. 현장의 대체집행비용 1차 기성금 내역서에서도 20㎥의 '혼합폐기물처리비'가 발견된다.

하지만 대전일보가 입수한 천안시에 제출된 폐기물처리확인서에는 폐콘크리트와 건설폐토석 만 있을 뿐 혼합폐기물은 없다. 폐기물처리확인서는 폐기물 처리를 마친 업체가 배출장소, 배출량, 폐기물 종류 등을 기재한 일종의 영수증 이다. 확인서가 없다면 혼합폐기물은 타 폐기물에 섞여 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의심된다. 한국건설자원협회의 2022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에 따르면 혼합폐기물 처리비용은 폐콘크리트에 비해 약 3~7배 비싸다.

이런 가운데 이 현장에선 건물해체 도중 옹벽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공사중지 등의 제재조치 조차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 자료와 사고 영상 등을 보면 지난 2020년 7월 1일 오후 7시 46분 쯤 현장의 동쪽 옹벽이 쓰러졌다. 퇴근 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발생 3시간 전까지 옹벽 밑에서는 포크레인이 굴착작업 중 이었다. 취재 결과, 사고 열흘 전 천안시 건축과에는 붕괴 조짐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됐다. 6월 22일 민원인은 건축과 주무관에게 옹벽에 댄 가시설과 외부 펜스가 휘어진 현장사진을 이메일로 보냈다. 전화로도 "옹벽이 무너지고 있다. 안전조치 해야 한다"고 했다. 건축과 주무관은 "감리 통해 안전조치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천안시에 제출된 민원 접수일 감리일지에는 '안전관리 철저' 등 상투적인 내용만 기록됐다. '특기사항'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감리일지엔 사고일까지 이 같은 내용만 반복된다. 사고 이튿 날 감리일지에도 특기사항은 없었다. 붕괴 사고에도 공사는 중지되지 않았다. 민원 이메일을 받은 주무관은 사고 당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건물 해체계획서는 2020년 6월 9일 수리됐지만 옹벽구간의 해체 기술검토서(흙막이가시설)는 6월 30일에서야 제출됐다. 옹벽붕괴 하루 전이었다. 대전일보는 천안시청 건축과에 해체계획서와 현장 감리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청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일보가 입수한 천안시 두정동 1354번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에는 혼합건설폐기물이 배출 계획이 있지만 처리확인서에는 혼합폐기물이 빠져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