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없이 즐거워?"… 급식에 표백제 들이부은 日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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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급식에 표백제를 들이부은 일본의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7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이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한자와는 지난해 9월 15일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급의 급식에 염소계 표백제 500㎖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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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급식에 표백제를 들이부은 일본의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7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이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한자와는 지난해 9월 15일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급의 급식에 염소계 표백제 500㎖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 학생이 원통형 카레통의 뚜껑을 열자 거품이 끓어오르며 악취가 진동했고, 이를 확인한 교사들이 급식을 중단했다.
학생들에게 건강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일하게 한자와의 모습만 보이지 않자 교내를 수색한 끝에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다.
한자와는 "올해 3월까지 맡았던 담임을 맡지 못해 분했다"며 "내가 없는 곳에서 좋은 추억이 만들어 지는 게 싫었고, 배탈이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이라며 "담임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교 측은 한자와의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 예정된 수학여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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