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사비 분쟁에 서울시 중재… 시공사 증액 요구하려면 구에 신고

김노향 기자 2023. 3.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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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업체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분쟁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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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가 도시정비사업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업체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분쟁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추가하고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 협의를 유도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경계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업체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받은 자치구는 현황을 파악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해주는 한편 건설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지연시킬 때는과태료와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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