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급식소 영양사가 직무 위반 시 처벌하는 법조항은 위헌”

홍다영 기자 2023. 3.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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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를 식단 작성・검식・배식 관리・식품 검수와 관리・시설 위생 관리 등으로 규정하며 처벌 조항 제96조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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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를 식단 작성・검식・배식 관리・식품 검수와 관리・시설 위생 관리 등으로 규정하며 처벌 조항 제96조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식품위생법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양사에게 연간 50만원을 내고 매달 식단표를 이메일로 받아 유치원 급식에 썼다. 영양사는 매달 한 차례 유치원에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를 점검했다. 검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양벌 규정에 따라 유치원 운영자 A씨를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헌재 재판관 5명은 “처벌 조항(제96조) 위반이라는 문언은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만 전달할 뿐 기준에 관해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영양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봤다.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집단급식소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양사의 직무 위반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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