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양사 직무 위반때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위헌”

양은경 기자 2023. 3. 27. 13: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확성 위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남강호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식품위생법의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양사에게 연간 50만원을 내고 매달 식단표를 이메일로 받아 유치원 급식을 마련하는데 이용했다. 영양사는 월 1차례만 유치원에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를 점검했고 검식이나 배식관리 등의 업무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고용한 영양사가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치원 운영자인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은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식단 작성, 검식, 배식 관리, 식품의 검수와 관리, 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조항(96조)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5명은 “처벌 조항(제96조)의 ‘위반’이라는 문언은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만 전달할 뿐 기준에 관해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식품위생법 제96조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영양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집단급식소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양사의 직무 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