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분양받았다가 날벼락···매년 억대 이행강제금 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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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매년 많게는 억대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등 문제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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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억대 이행강제금 내야할 판
지구단위계획·법상 사실상 불가능
수분양자 집단민원·행정소송 검토
전국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매년 많게는 억대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등 문제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포기는 물론이고 1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여 ‘손절’하는 물건을 쏟아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입주예정자협회는 올 초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주차장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해왔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집단 민원 및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단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야 한다. 해당 시설이 공급되는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 내 마이스복합단지(CP2블록)는 숙박·업무·판매시설만 들어설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은 불허 용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지만 서울시는 용도변경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는 것은 오는 10월까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입주 후 거주용으로 사용 시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최저 8억 원(전용 49㎡)에서 19억 원(전용 111㎡)으로 평균 1억 원 대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이 단지는 2021년 청약 당시 경쟁률이 6049대 1를 기록하며 분양권에만 1억 원 이 넘게 웃돈이 붙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이행 강제금 문제까지 겹치게 돼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억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쌓이고 있다. 전용 74㎡ 매물은 마이너스 1억~12000만원까지 떨어진 12억 8100만원~ 13억 원 선에 나와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밀집된 인천 송도나 부산 해운대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에이치스위트해운대’가 지난해 5월에 생숙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중동 엘시티도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어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측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기본권이 주거가 걸린 수분양자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며 “정부가 2021년 10월 14일 이전 생숙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고 한 만큼 말도 안되는 불가능한 유예안 내놓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달라"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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