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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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농지취득자격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 후보자가 허위 서류를 통해 농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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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KBS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소재 1,243㎡ 면적의 토지 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농지취득자격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정 후보자 명의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을 쓸 것이라고 적혔습니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서류들에는 모두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당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대전지법 공주지원장에 보임되는 등 계속해서 판사 생활을 하며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정 후보자는 부친에게 토지 매수자금 3천만 원을 송금했고, 정 후보자의 부친은 정 후보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후 밭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 후보자가 허위 서류를 통해 농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가족들도 종종 농사를 지으러 내려갔다. 법적인 관련 서류 부분은 부친이 처리해 상세한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부친이 처리했다"던 서류에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힌 경위도 질의했지만 정 후보자 측은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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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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