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돕는다던 인천 남동구도시관리公, 기금 걷어 노조 에어컨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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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불우이웃을 돕겠다며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떼어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사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19일 공단 측은 사회공헌기금으로 인근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198만9천원을 들여 벽걸이 에어컨과 341L 중형 냉장고를 구입했다. 공단은 이 에어컨 등을 노조 사무실에 설치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4월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직원들의 급여에서 3천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왔다.
공단은 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노조원인 직원 A씨가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생기자, A씨의 근무 환경을 돕는다는 취지로 에어컨 등을 설치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금 모금의 목적인 사회공헌활동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단은 당시 기금 사용 내역에 ‘불우이웃 물품지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공단은 또 같은달 30일에도 공단 환경미화원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불우이웃 물품지원’이라고 기록했다. 공단이 예산을 편성해 구입해야 할 물품 구매비를 직원들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쓴 셈이다.
특히 공단은 그동안 기금 모금 및 사용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투명한 기금 운영 등으로 참여 직원도 올해 132명(전체 직원 172명)으로 줄어들었다.
한 공단 직원은 “모금한 기금이 대외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쓰이는 줄 알았다”며 “노조 사무실 에어컨을 사는데 기금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반면 인천시설공단의 사회공헌기금 ‘온가족사랑공동체’의 경우, 매년 운영계획을 짜고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이승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사회 공헌 명목으로 기금을 모아 용도 외의 노조 사무실 비품을 구입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기업인 만큼 기금 관련 규정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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