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개에 화살 쏜 남성, 7개월만에 검거… 활 자체제작까지

이재현 기자 2023. 3.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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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의 몸에 화살을 관통시킨 동물학대 사건의 용의자가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하고 활을 자체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 결과 화살은 개의 네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고 그 길이는 70㎝에 달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밭·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화살 6개와 피해견 몸을 관통한 화살 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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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에게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7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제주시 제공
유기견의 몸에 화살을 관통시킨 동물학대 사건의 용의자가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하고 활을 자체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서 떠돌고 있던 유기견을 향해 활을 겨눠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관통상을 입은 개는 3살로 추정되는 수컷이다.

피해견은 다음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구조됐고 구조 당시 웅크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진 결과 화살은 개의 네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고 그 길이는 70㎝에 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인근 들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견이 당시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치경찰단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4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다. 7개월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했던 A씨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밭·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화살 6개와 피해견 몸을 관통한 화살 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활을 나무와 낚싯줄을 엮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화살은 지난 2021년 8월쯤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구입한 화살은 20개로 나머지 화살 13개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치료를 마친 피해견은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해외 입양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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