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딴 지 이틀만에"...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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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정동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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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2007년 3월19일 생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석방했다"며 "보호자를 동반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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