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송주현 기자 2023. 3.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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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존 감면 납세자에게는 차액분 환급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분을 환급해준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50%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분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위택스에서 조회 후 환급신청(계좌입력)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의정부시 징수과에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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