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새벽에 오토바이 몰다 교통법규 위반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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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정동원(17)이 오토바이를 몰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붙잡혔다.
이에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23일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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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12시 40분쯤 성동구의 군자교 인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정동원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동원은 현장에서 바로 귀가 조치됐다.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면허 자격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23일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적시됐다.
쇼플레이엔터테인 먼트 입니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드림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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