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면허 취득 이틀만에 법규 위반으로 경찰 적발

김진석 기자 2023. 3.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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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정동원(16)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23일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우선 적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다.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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