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돌려준다

김혜지 기자 2023. 3.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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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전북 익산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시민에게 취득세 환급금을 소급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 제한 규정은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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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시민에게 취급세 환급금을 소급 지급한다.(익산시 제공)2023.3.23./뉴스1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전북 익산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시민에게 취득세 환급금을 소급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대상자들에 한해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가 감면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 제한 규정은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신축, 상속∙증여의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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