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코앞 ‘인천 강화웰빙CC 골프장’ 민원 빗발

한의동 기자 2023. 3.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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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보다 지대 높아 집 안까지 다 보이고... 골프공 집으로 떨어지고 소음 피해 심각
주민 “허가 취소를”… 골프장 “보상 협의 중”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골프장. 이미지투데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주민들이 강화웰빙CC 골프장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군 등에 따르면 용인 골드·코리아CC 운영사인 GA KOREA는 지난해 9월 골프장인 강화웰빙CC(9홀)을 개장했다. 앞서 강화웰빙CC는 지난 2009년 4월 인천시로부터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받아 2018년 4월 착공했다. 같은 해 8월30일 인천시에서 오는 7월30일까지 조건부 체육 시설 사용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골프장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골프장이 주택가와 붙어있다보니, 골퍼들이 샷을 할 때 나는 ‘딱’하는 소리는 물론 주변에서 소리치는 환호성과 떠드는 소리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들리기 때문이다.

또 툭하면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라와 집 지붕은 물론 마당에 떨어져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도 부지기수다. 한 주민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쉬지도 못할 정도”라며 “자칫 골프공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나 싶어 불안하다”고 했다.

여기에 주민들은 골프장 관련 기계 수리 시설로 쓰이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도 심각하다. 현재 골프장 잔디 관리 용역을 맡은 업체는 군 등에 농기계 수리에 따른 관련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장이 마을보다 지대가 높아 골퍼들이 집 안을 훤이 바라볼 수 있기에,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불편 등도 겪고 있다. 현재 선두 5리는 80가구 중 30가구가 골프장 코스와 고작 담장만 사이에 두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장 측이 지난해 인천시부터 체육시설 사용 승인 당시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지난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 농약 피해방지, 지역 주민 골프장 이용 시 할인 해택, 골프장 직원(30명) 주민 우선 고용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노인정 건립, 게이트볼장 설치, 상수도 공급, 소음 및 진동 피해 보상 등도 있다. 

주민 A씨는 “골프장측이 주민 피해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건부인 만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현재 마을 이장 등 개발위원들과 보상을 협의 중”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명확한 내용도 없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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