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우간다 '성소수자 처벌 강화' 추진에 "심각한 우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동성애가 불법인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로 확인만 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反)성소수자(LGBTQI) 법안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우간다 의회의 반동성애 법안 통과 및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증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성소수자 백악관 대변인인 그는 만약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진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우간다에 대한 관광 및 투자를 막고, 우간다의 국제적인 명성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인권은 보편적"이라며 "그 누구도 단순히 그들이 누구인지 또는 누구를 사랑하는지로 인해 공격받거나 투옥되고, 죽임을 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모든 우간다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우간다 정부에 법안을 재고하라는 요구에 동참했다.
우간다 의회는 지난 21일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동성애를 조장·교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30여개국에서 동성 관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안이 무세베니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우간다는 성소수자로 식별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gayunlo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5세 이영애, 75세 남편과 모임서 포착…여전히 독보적 미모 [N샷]
- 이영자 "평생 바람피우고 집안 돌보지 않은 아빠…남자 무섭다"
- 7년 살고 딸까지 낳았는데…아내 "동성 연인과 살 보증금 주면 이혼 OK"
- '돌변'한 김소영 "극장서 유사 성행위 강요…피하려고 약 준 것" 법정 진술
- "손주 안 보고 남친 만나러?"…시모 폭행, 갈비뼈 4개 부러뜨린 며느리
- "구준엽,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안 했다…곧 전 남편과 분배 조정"
- 지연수 "남자 수영복 입고 곰탕집서 근무…몸매 안 드러나게 나를 죽인다"
- "박나래 교도소 가능성" 언급 변호사…'술잔 맞았다' 주장한 매니저 변호
- "성형하고 복 날아가, 내 아들에 도움 안 돼"…며느리 외모 험담하는 시모
- 최강희 "20대 때부터 담배 피워, 완전 골초…6개월째 금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