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사모펀드 투자"…성남교육청, 서울국제학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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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외국인학교인 서울국제학교의 한 직원이 교비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국제학교가 교비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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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국내 최초 외국인학교인 서울국제학교의 한 직원이 교비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서울국제학교 관계자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2019년 4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교비 220억원을 신한금융투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인 '젠투'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투자한 교비 중 130억원 상당은 환매 중단으로 인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가 '젠투' 측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국제학교가 교비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국제학교 측은 A씨가 교비 소유권자(학교 설립자)로부터 재무·회계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교비를 집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남교육지원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서울국제학교 측(A씨)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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