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의회, 성소수자 확인시 징역 10년 처벌법 통과
반대파 “사생활권·표현 및 결사 자유 침해”
무세베니 대통령 승인 거치면 최종 확정

성소수자인 것이 확인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우간다 의회를 통과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간다에서 성소수자(LGBTQ)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동성애를 조장·교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성소수자 법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적 의원 389명 대부분의 지지를 받았다.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이 최종적 확정될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측 의원 아수만 바살리와는 “이 법안은 동성 간 모든 형태의 성적 관계와 이를 조장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다양한 문화,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대파인 폭스 오도이 의원은 “이 법안은 행동이 아닌 개인을 범죄화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역시 “이 새 법안의 가장 극단적인 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범죄화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HRW는 이어 “우간다에서 이미 침해가 심각한 사생활권,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더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 또는 반대할 권한을 갖는다. 그는 지난 주 성소수자를 “이런 변종들”이라고 부른 바 있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정상이 아닌 변종들이다. 이런 성향이 타고나는 것인지 만들어지는 것인지 의학적 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뿌리깊다. 가디언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간다는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로, 앞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제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하향해 2014년 의회를 통과해,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지원을 끊거나 줄였다. 이후 이 법안은 법원에서 무효화됐다.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아동 성착취와 성인 간의 동성애를 뒤섞는 등 동성애 혐오적인 표현이 나타났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최근 기숙학교에서 남성 간 성행위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나오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을 비난하는 음모론이 우간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몇 달 간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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