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무소 끌려간 父, 마지막 말씀이…" 법정에 쏟아진 제주4·3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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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고(故) 이정우씨는 22살 때인 1949년 6월쯤 밭일을 하던 중 갑자기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소식이 끊겼다.
이씨의 아내가 남편이 목포형무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안 건 한참 뒤였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제주4·3 수형인 30명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재판부를 향해 무죄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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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죄 등 증거 없다" 무죄 의견…4월 4일 선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고(故) 이정우씨는 22살 때인 1949년 6월쯤 밭일을 하던 중 갑자기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소식이 끊겼다.
이씨의 아내가 남편이 목포형무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안 건 한참 뒤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면회하러 간 이씨의 아내는 속이 미어졌다. 남편이 초췌한 행색으로 "형무소가 너무 춥다"며 옷을 하나 더 달라고 한 탓이다.
이씨의 아내는 그게 남편의 유언이 될 줄 몰랐다. 그는 한 달간 분주히 옷을 떠 다시 목포형무소를 찾았지만 그 때 이미 이씨는 행방불명된 뒤였다.
이씨의 며느리 김순자씨는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 등 제주4·3 수형인 30명에 대한 검찰 직권재심 청구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아픈 가족사를 털어놨다.
김씨는 "형제가 단 한 명도 없는 남편은 함께 살던 할머니 마저 돌아가시자 혈육 하나 남지 않은 상황에 '아버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만지고 싶다'며 매일을 울며 살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어 "남편은 아버지 기일도 몰라 해마다 아버지 생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꼭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 밝혀진 고 김만중씨의 사연도 기구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김씨는 1948년 12월18일과 19일 마을 청년들이 인근 백사장에서 총살당했다는 말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산 속으로 피신간 뒤 행방불명됐다.
김씨의 가족은 그 후 김씨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다가 2000년대 들어 이뤄진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1949년 7월6일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수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의 조카 사위인 강광철씨는 "당시 장인네 네 형제가 한꺼번에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남은 가족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았다"며 "제 아내는 그 때 학교도 못 가 지금도 자기 이름만 겨우 쓴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강씨는 "그래도 법이 바뀌어 이렇게 유족을 도와준다고 해 '그래도 조금은 살았다' 싶었다"면서 재판부의 현망한 판단을 바랐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제주4·3 수형인 30명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재판부를 향해 무죄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이들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타지로 끌려가 가족을 그리워하며 숨을 거뒀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바랐다.
판결 선고는 4월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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