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필요" 한목소리

박통일 2023. 3.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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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21일 현행 1인당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천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천만원, 유럽연합 약 1억 4천만 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천152조 7천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의장은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증액 개정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인 김한규 의원도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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