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 주택가·공시지가 열람…4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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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안) 및 개별 공시 지가(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의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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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안) 및 개별 공시 지가(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개별 주택 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 가구 주택 8천800여 호다.
개별 주택 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용도 지역, 도로 접면, 건물 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다음달 28일 최종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적정한 의견 가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 된 의견에 대해선 가격 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도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접 면, 기타 제한 사항 등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을 산정 및 감정 평가사 검증을 거친 것으로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3만3천986필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시청 도시계획과,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인근 토지 또는 표준 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 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산정 된 주택 가격,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의견 제출하면 된다.
/안양=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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