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이 계약 해지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전용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가입 위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전용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빌라 등은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하는 기존 산정방법에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각김밥보다 싼 천원 아침밥” 고물가에 대학생들 ‘만족감’
- 尹 "주 60시간 이상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상보)
- "한 두잔은 건강에 좋다?"…'소주' 아무도 몰랐던 사실
- "피범벅된 강아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펫숍서 무더기 사체 발견
- 현대카드, 오늘부터 애플페이 서비스…사용 가능한 곳은?
- "탑차 주차 금지", 아파트 방침에 1톤 트럭 입구에 세운 차주
- [단독]청약통장에 눈돌린 MZ세대…한달새 30만좌 가입
- 임영웅, 끝없는 미담 "KBS 특집쇼 출연료 스태프에 양보"
- 양세형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지인 있다"
- 일본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되돌리다[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