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당일 즉시 대출' 소액생계비대출 이달 27일 출시

서혜진 2023. 3. 21.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당일 즉시 대출' 소액생계비대출 이

[파이낸셜뉴스]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이달 27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진금)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이달 27일부터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속칭 내구제대출 등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만350건으로 전년(9238건)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이들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고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는데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떨어진다.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된다.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된다"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해 예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관련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