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절반 이상, 1년간 연차 6일도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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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법정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직장갑질119는 지나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대 응답자(176명)의 55.1%가 작년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40대, 50대 응답자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40.6%, 4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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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법정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직장갑질119는 지나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대 응답자(176명)의 55.1%가 작년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답은 9.7%에 불과했다.
30대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40대, 50대 응답자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40.6%, 40.5%로 나타났다.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였으며, 그 뒤를 이어 30대(22.9%), 50대(18.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는 80.6%에 달했다. 66.8%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고용형태로 보면 비정규직(비상용직) 응답자의 61.0%가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했다. 정규직(상용직) 응답자는 28.5%였다.
조사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휴가 사용 시 동료의 업무 부담(28.2%)이 가장 높았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등 답변도 나왔다.
다만 20대 응답자들은 동료의 업무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40.6%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32.8%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했다. 20·30대 직장인도 3명 중 1명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새 MZ세대는 부회장 나오라, 회장 나오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인지 보여주는 수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몰아서 일하기'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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