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진에 음란물 합성… '성착취 추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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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 당부와 함께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파일공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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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27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상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뿐 아니라 알몸사진 등까지 담보물로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이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 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게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여기에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말부터는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이 출시된다.
금감원은 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파일공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성착취 추심과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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