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놓고 '시끌시끌'

장덕종 2023. 3. 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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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해양 관광지로 떠오른 전남 여수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선 가운데 주거용 전환을 두고 지역사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이지만 상당수가 법을 어기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데, 정부 등이 규제에 나서자 입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주거와 숙박이 가능하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목받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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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확보 완화 조례 개정 요구에 민주당 개입 논란 증폭
여수시 난색 입장에 민주당, 입주민 입당 도움된다 독려
여수시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국적인 해양 관광지로 떠오른 전남 여수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선 가운데 주거용 전환을 두고 지역사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이지만 상당수가 법을 어기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데, 정부 등이 규제에 나서자 입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까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동조했다가 특혜 시비까지 휘말리고 있다.

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주거와 숙박이 가능하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목받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섰다.

현재 웅천동, 학동, 국동, 돌산읍 등 관내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19곳(4천844실)이 들어서 있다.

웅천동, 돌산읍에는 2곳(548실)이 공사 중이다.

문제는 법상 숙박업만 해야 하는데도 입주민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점이다.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 묵인하에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데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기존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혼란을 감안해 올해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입주민들은 계속 주거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걸림돌이 됐다.

여수시 조례로 정한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은 57㎡당 1대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에 1대만 설치하면 됐는데,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두배가량 더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일부 시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해 조례개정에 나섰지만, 시의원 일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철회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최근 입주민 일부가 조례 개정을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시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개입해 논란이 확산했다.

여수시는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으로 변경되면 투기에 악용될 수 있고 인근 주거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 사회에서도 기준 완화는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내고 "여수시의회가 다른 상위법은 외면한 채 주차장 조례 개정만 시도한다면 이는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라며 "여수시장은 반대 입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 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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