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울리는 타운하우스 과대·허위 광고… 경기도, 정부에 '주택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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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가구 미만의 '쪼개기 허가' 방식을 활용해 '건축법' 적용을 받으며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한다.
법령 건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에 대비,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장·군수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도 그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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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가구 미만의 '쪼개기 허가' 방식을 활용해 '건축법' 적용을 받으며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한다. 법령 건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에 대비,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장·군수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도 그 대상에 추가했다.
경기도는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6일 전했다. 통상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다르게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한다. 이때 50가구 미만(단독은 30가구) 타운하우스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타운하우스가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은 입주자 모집 시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가 서로 가까이 위치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가구수가 단지형 50가구 이상이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는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실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 시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그 기간 동안의 피해를 막고자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가구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 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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