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ESTA 대신 B1·B2 비자로 해볼 만

2023. 3.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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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의 웰컴USA] 미국 여행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이스타(ESTA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비자는 글로벌 국가 가운데 마치 한국인만을 위해 시행되는 혜택같이 느껴질지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청(CBP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도 “전자 여행 승인 시스템인 ESTA 비자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가 아닌 사전 입국 허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국인들에는 ‘일반적인 비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ESTA 비자의 경우 득보다 오히려 실(失)이 많은 제도라 생각한다.

ESTA 비자는 미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사전등록 시스템. 흔히들 무비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비자 면제제도’라 할 수 있겠다.

즉 관광과 간단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비자 없이 90일가량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ESTA의 신청서 안에는 전과 기록, 신체·정신적 장애, 불법 약물 소지, 테러 활동 등을 알아보는 9가지의 자격 질문이 있다.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Yes(네)’라고 대답하면, ESTA 발급은 무조건 거부된다.

ESTA 발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될까. 신청서를 작성한 외국인들은 대개의 경우 마치 발급 거부 사유가 인생에 큰 오점이라도 되는 듯 숨기며 살게 된다. 살다 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미국행을 결심한 외국인들에게 ESTA가 거부된다면 과연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답은 “훌륭한 해결사가 있다”이다. ESTA와 똑같은 목적을 가진 관광 및 상용 비자인 ‘B1(상용)·B2(관광)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STA는 B1·B2 비자와 달리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함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들이 여럿 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ESTA 신청 때에는 유의 사항을 잘 파악하여 올바르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격 질문에 ‘Yes(네)’로 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No(아니오)’로 답하여 ESTA를 발급받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전과 기록이 있어서 ESTA 신청을 고민하는 분 중에 “모든 자격 질문에 ‘No(아니오)’로 답하고, 미국 여행을 다녀오라”라는 주위 사람들의 ‘위험한 조언’도 많이 듣게 마련이다.

필자에도 상담 요청 고객분들 중 상당수가 “허위 진술로 ESTA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현상은 ESTA의 간편한 발급 절차만큼 ESTA 질문에 간편히 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청자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도 상담까지 오신 분들은 개인 사정에 맞는 적법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 진술로 ESTA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 전 일이다. 예상치 못한 실수로 안타깝게 비자 거절이 된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는 비자 거절이 되자마자 재빨리 ESTA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재빠르게 입국하게 되었다.

ESTA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느냐?”라는 자격 질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뜻. 외국에서 판가름 난 비자 결정이 미국 관세청(CBP)까지 도달하는 시간보다 ESTA 발급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 부부는 ESTA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고, 미국 이민법을 어긴 범죄자이니 독자들의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급상승했다고 한다. 그것도 두 자릿수 대라고 한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2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B1·B2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무려 17.93%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21년의 18.03%에 견주어 다소 떨어진 것이지만 2020년 8.46%, 2019년 7.69%보다는 약 10% 포인트나 치솟은 것. 이처럼 한국인의 B1·B2 비자 거부율이 최근 높아진 것은 코로나 사태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한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관광 및 상용 비자인 B1·B2 비자 신청은 아주 까다롭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비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여행사나 유학원에서 고객에게 덤으로 대행하여 신청하던 비자였다.

그렇지만 ESTA가 허용된 후부터는 B1·B2 비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혹시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ESTA 발급 불가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여행 목적이나 체류 기간 등의 단순한 진술보다 전문가의 법적인 접근과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옛 생각에 관광 및 상용 비자인 B1·B2 비자를 섣불리 신청했다가 떨어진다면, 미국 여행을 위한 추후 방문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STA 비자는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만들어진 만큼 위험인물로 예상되는 외국인의 경우 철저하게 가려내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20~30여 분의 질문을 던져 출발하기 직전 최대 72시간가량의 사전 조회를 실시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ESTA 비자는 편리함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섣불리 B1·B2 비자 신청을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미국 비자 발급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선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국민이주 법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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