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이도근 기자 2023. 3.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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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감면"
작년 6월21일 이후 소급적용…환급 접수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매할 때만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100%)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이런 기준을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확대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시청 세정과에 신청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043-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감면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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