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슬람사원 앞 돼지고기, 용납 안 되는 위험행동"

전재훈 기자 2023. 3.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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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구 주민들, 이슬람사원 건축 반발
송두환 인권위원장 "불관용과 차별"
"정부, 지자체가 재발 방지 나서야"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지난달 2일 오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앞에서 대현동 주민들이 돼지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고 있다. 2023.02.02. jjikk@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중단·재개를 둘러싸고 주민과 구청, 유학생 등이 3년째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적대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용인돼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6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혐오 표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차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구 북구 시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전시하거나 돼지고기 잔치를 여는 것을 "불관용과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이러한 혐오 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교 등 지역사회와 대구 시민들은 일상에 스며든 혐오를 경계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북구청이 지난 2020년 9월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한 뒤로, 주민과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건설 현장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고기 잔치를 여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6월 '이슬람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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