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 공휴일로 적용

박경은 기자 2023. 3.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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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인사처는 당시 전체 15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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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거쳐 관보 공포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처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어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인사처는 올해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당시 전체 15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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