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사흘연휴 생긴다.. 대체공휴일 확대

제주방송 강은희 2023. 3.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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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사흘 연휴가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평일인 월요일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각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기업·경영계 의견 등이 반영돼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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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오는 5월 사흘 연휴가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전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5월 29일 월요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월에 사흘간 쉴 수 있는 기간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해 총 3번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평일인 월요일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정공휴일과 주말 등을 포함해 올해 쉴 수 있는 날은 석가탄신일이 추가돼 117일로 늘어납니다.

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각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기업·경영계 의견 등이 반영돼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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