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이어 신천지 핵심 간부 성폭행 의혹…"성폭행사건 조직적 은폐 제보"
유모 전 청년회장, "신천지 총무 여신도 성폭행" 주장
전피연, "신천지 내부 조직적 은폐 정황도 있어"
신천지 이만희 배임·횡령 혐의 추가 고발도
[앵커]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송된 이후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이 확산됐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이단 세력인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신천지 전 전국청년회장이자 요한지파 청년회장이었던 유모씨의 증언문입니다.
이 증언문에는 신천지 총무 고모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됐던 2020년 당시 신천지 총회 총무 고모씨가 유씨에게 구체적 외모까지 언급하며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소개받은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신천지 일부 간부들이 성폭행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14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 총회 총무 고모씨와 신천지 강제개종피해자연대 대표 박모씨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간부 4명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 홍연호 고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신천지 전 청년회장 증언문 대독)
"문제는 (신천지) 청년에 연락을 하던 중 (총무) 고모씨가 두 명의 여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확인해 (이만희) 총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회장님은 청년을 제일 아낀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유씨 증언문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고씨의 성범죄 내용을 보고한 유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또, 일부 간부들은 유씨가 신천지 총회를 음해하려고 거짓을 꾸며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증언도 담겼습니다.
[녹취] 신강식 대표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상기 두 사람의 강간 사건에 대하여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제보,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 일당은 피해자들을 회유와 협박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피연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내용을 인용해 신천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또한 정신적으로 세뇌돼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피연은 증언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 강제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피연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피연은 "신천지는 2018년 11월 신도라면 누구나 1년에 1명 이상 전도해야 하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수의 신도에게 벌금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11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지파전도비로 사용하고, 10만 원은 1년간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신도에게 시상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녹취] 신강식 대표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피고발인 이만희는 신도들로부터 전도 순위에 따라 시상한다는 명목으로 10만 원씩 거두었으나 연말 시상식에서 피고발인 이만희가 1등으로 상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미 자신을 1등으로 정해놓고 막대하게 거두어들인 헌금을 교주 자신이 가지려고 마음먹고 각 신도들에게 공지하여 액수 불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전피연은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 금액은 1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모아진 금액 가운데 전도 순위 2, 3등을 차지한 신도에게는 각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수여했고, 거액의 돈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이 전도 1등을 했다며 상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전피연은 이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원익
"신천지 여신도 성폭행" 등 관련 반론보도문 |
CBS는 지난 2023. 3. 14. ① 신천지예수교회의 총회 간부가 성폭력을 저질러 고발을 당했고, ② 신천지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이 성도들로부터 100억 원 대의 금원을 편취하여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정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천지예수교회는 ① 신천지예수교회 총회 간부에 대한 고발은, 피해자로 특정된 신도가 성폭행이나 그 후 회유 협박 등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고 ②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게 수여된 전도 시상금은 교회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성도들의 전도지원비로 모두 지급하여 횡령 및 배임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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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한혜인 기자 oneyea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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