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반성문 대행’ 로펌 난무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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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형'을 내건 법무법인이 성행하고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 공판송무부(김선화 검사장)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기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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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형’을 내건 법무법인이 성행하고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 공판송무부(김선화 검사장)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기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판결 91건 중 피고인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건 27건이었다.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다. 반면 수사기관·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변명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근거로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은 35건으로 집계됐다. 자백만 했을 뿐 합의·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아예 반성이란 말이 빠진 판결문은 29건이었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기부 자료나 교육 이수증, 반복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검은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일선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 제출된 양형 자료의 진위를 확인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허위 양형 자료는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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