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성범죄자의 대필 반성문…‘꼼수’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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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로펌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서 '효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기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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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성범죄자의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로펌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서 '효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기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건 27건이었지만, 주로 자백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거나 초범인 경우로 한정됐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변명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근거로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은 35건으로 집계됐다.
자백만 했을 뿐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아예 '반성'이라는 말이 빠진 판결문은 29건이었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기부 자료나 교육 이수증, 반복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포털 사이트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항소 양형자료를 제공한다'면서 "최소 5만원을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자 대검은 지난해 6월 일선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 제출된 양형자료의 진위를 확인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허위 양형자료는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부당한 양형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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