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연의 발로 뛰는 부동산] `루프탑 인피니티풀`로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미연 2023. 3.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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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녕하세요 금융부동산부 이미연입니다. 일반 기사보다는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현장 리포트처럼 구성한 코너라 구어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4단지)입니다.

반포자이 이후 GS건설이 강남권에 공급한 3000세대급 초대형 단일브랜드 대단지인데요, 2019년 12월 청약 당시 65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어디보자…와우 요새 보기 힘든 283대 1이나 나왔네요.

국내 최고급 리조트로 알려진 아난티, 세이지우드 등을 디자인한 SKM 건축의 민성진 건축가가 외관 특화를 맡았고, 자연과 리조트를 콘셉트로 잡아 단순힌 거주공간이 아닌 휴양지 느낌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용적률 249%에 건폐율 18%라 타 신축 단지 대비 쾌적할 것으로 예상돼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껏 받았습니다.

입주 직전 사전점검 때는 '루프탑 인피니티풀'(수영장)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한번 더 받기도 했습니다. 단지 내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419동 옥상에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인피니티풀이 설치돼 대모산과 구룡산 뷰를 만끽하며 수영을 할 수 있고, 바로 아래 층에는 스카이라운지도 설치돼 입주민이라면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도 고품격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 부러움이 커졌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급화 전략으로 지어진 '4세대 아파트'의 진면목을 누리기도 전에 조합으로부터 '키 불출 정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년여 전부터 재건축 전 단지 내에 있던 경기유치원과 조합이 대치하며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올해 초 법원이 유치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조합이 2019년 12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개포4단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놨습니다.

입주예정일이 다가왔음에도 개포4단지재건축조합은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을 해소한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것도 아닌데다가 입주예정일은 다가오니 인허가권을 쥔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의 고민이 꽤 깊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2월 28일 입주 당일 '부분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이 단지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다시 유치원 측이 반격(?)에 나섰고 이달 6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남구청의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에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전달했고, 시공사인 GS건설도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불출 중지 입장을 밝힌 것까지가 이번 사건의 타임라인입니다.

본격적인 발등의 불은 입주예정자들에게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해당 기간에 입주 날짜를 잡았던 이들 중 100여 세대가 12일 저녁까지 어렵사리 잔금을 마련해 키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400여 세대가 이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중 일부는 2주 동안 발이 묶이거나 혹은 계약 파기까지 고려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조성명 강남구청장에게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반분양자나 세입자들이 계획했던 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길에 나앉게 되고, 가전·가구 반입이나 자녀 등교 등의 문제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심리는 오는 17일에서 15일로 이틀 당겨진 상태입니다. 조합과 경기유치원 측은 빠르면 15일, 늦으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24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가 취소되면 입주가 재개되겠지만, 유지된다면 입주 재개는 기약할 수 없게됩니다.

만약 입주가 재개된다고 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 여파로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진다는 부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기존 소송 중에 '사업시행인가' 관련 항소심도 진행 중이라 이 단지의 진정한 소유권등기이전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반분양자와 세입자들의 피해도 점점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계속 이 이슈 쫓아다니겠습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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