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4월부터 실시…'1년 최대 30일'

권지원 기자 2023. 3.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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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1년에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등 24시간 돌봄지원체계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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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2년간 돌봄서비스 시범 시행
1일 이용료 1만 5천원…식비는 3만원
보호자 입원·신체적 소진 시 7일 사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1년에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등 24시간 돌봄지원체계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입원·치료할 경우 최대 7일, 결혼에 5일, 배우자 및 부모의 사망 시 5일, 신체적·심리적 소진 시 7일 등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1일 이용료는 1만5000원이다. 식비는 3만원으로 이중 본인 부담은 1만5000원이며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한편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지난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준비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한 후 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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