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간호대, 보직 발령 거절한 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부당"

김재수 기자 2023. 3.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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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발령을 거부한 교수에 대한 징계(감봉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심사를 통해 "A교수에 대한 산학협력처장 임명은 이사장이 임면해야 함에도 총장이 보직을 명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지시사항으로 보직을 강행한 점, 그리고 징계사유가 '총장의 보직발령 명령을 거부'하고 '보직발령 명령에 불복'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지시사항은 총장이 청구인에게 보직을 제안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인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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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보직 사의표명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전북 군산간호대학교 교수노조가 보직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유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보직 발령을 거부한 교수에 대한 징계(감봉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전북 군산간호대학교 교수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7일 '피청구인(학교법인 경암학원)이 청구인인 A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학교법인 경암학원은 지난해 7월15일 A교수를 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보직 겸직을 발령했다. 하지만 A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을 거부했으며, 결국 같은 해 8월31일 보직과 겸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총장은 9월1일 A교수에게 복종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의 사유로 징계를 요청했으며, 교원징계위원회는 10월28일 A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당시 A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는 산학협력처장과 산학협력단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음에도 해임되기 전까지 약 1달여 기간 동안 총장의 보직 발령 명령을 거부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학교 행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A교수는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측의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심사를 통해 "A교수에 대한 산학협력처장 임명은 이사장이 임면해야 함에도 총장이 보직을 명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지시사항으로 보직을 강행한 점, 그리고 징계사유가 '총장의 보직발령 명령을 거부'하고 '보직발령 명령에 불복'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지시사항은 총장이 청구인에게 보직을 제안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인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보직 발령을 거부했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수노조는 "A교수에 대한 징계는 애초 그 시작부터 총장의 의도적인 교수 길들이기와 독선에 의해 벌어진 허무맹랑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며 "A교수가 입었을 피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총장과 기획처장은 일부 교수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A교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행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A교수에 대해 음해성 소문을 유포한 교수들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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