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아라" 제천시 4월 30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이도근 기자 2023. 3.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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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들어 제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1건이다.

다만 최근 10년간 충북도내 산불 234건 중 절반인 121건이 3~4월에 집중됐고, 이 시기 건조한 날씨와 국지성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100㏊ 이상)이 75%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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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들어 제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1건이다. 지난 3월 4일 봉양읍 학산리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10년간 충북도내 산불 234건 중 절반인 121건이 3~4월에 집중됐고, 이 시기 건조한 날씨와 국지성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100㏊ 이상)이 75%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에 들어간다.

이 기간 읍면동과 산림공원 등 관련기관이 비상대기 근무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산불감시 인력 129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활동을 펼친다.

또 산불 다발지역 등 등산로 18곳을 폐쇄하고 21㏊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산불취약지역에는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29명)과 북부(16명), 남부(20명)지역 진화 대원들이 1개조씩 야간근무에 나선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대원 등을 조기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림과 인접지역의 불놓기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신고와 방지요령 홍보에도 나섰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시청(043-61-6505~7)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불감시원, 마을이장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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