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의 솔직토크] 저작권 침해, 그리고 규제 - 김승수 의원 인터뷰 ③

이솔 2023. 3.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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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의원이 '저작권'에 대해 밝힌 소감이다.

본지는 이날 김승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그리고 규제 등을 통해 바라본 게임의 미래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예상되는 혼선, 그리고 신규 산업 진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김승수 의원은 현 정부가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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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솔 기자

(MHN스포츠 이솔 기자) "정당한 개발에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의원이 '저작권'에 대해 밝힌 소감이다. 그러나 21세기인 현재도 게임계는 저작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지는 이날 김승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그리고 규제 등을 통해 바라본 게임의 미래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게임 산업, 그리고 미래



"중국의 판호 발급 제한 사태처럼, 우리나라 게임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과 외교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출하는 K-컨텐츠 산업은 타 제조업 이상의 효자 상품이다. 김승수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컨텐츠산업 수출액은 약 119억 2428만 달러로, 그 중에서 68.7% 상당에 해당하는 81억 9356만달러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최근까지 다소 고전했다. 중국의 '외자판호' 정책 때문이다.

지난 2017년 2월 이후 지난 2022년 12월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상 '판호 동결' 상태였다. 해당 기간 동안 단 3개의 게임만이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가운데, 게임사들은 크래프톤의 '화평정영'(퍼블리셔 텐센트)처럼 중국 게임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액 상단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던 '기적의 검'을 시작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던 각종 양산형 게임들, 그리고 전 세계 게임시장을 흔들었던 미호요(붕괴3rd, 원신) 등의 약진과는 완벽히 대비되는 상황이었다.

"게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게임(주로 RPG-TCG), 아케이드 게임, P2E게임 등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다. 현재는 게임 분야 전체를 한덩어리로 묶어 하나의 법안으로 규제 및 진흥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각 장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법안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 및 게임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날로 등장하고 환경이 시시각각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규제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P2E게임과 메타버스 환경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김승수 의원은 동남아에서 '엑시 열풍'을 일으켰던 P2E게임을 예로 들었다.

지난 2021년도 정책사업으로 블록체인 게임(문체부 산하, 10억원 지원)을 선정-지원해 개발 단계를 마쳤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등의 사유로 등급분류를 취소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가 취소되는 경우,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메타버스의 게임 규제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3D로 표현한 모임의 공간인지 구체적인 구분이 없는 가운데 결제와 연령 제한 등 게임물과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예상되는 혼선, 그리고 신규 산업 진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김승수 의원은 현 정부가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를 지키는 일, 나라를 지키는 일



"문화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신 백범 김구 선생은 현 시대를 내다본 선구자이셨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 이상으로 한류문화들이 선진국들을 휩쓸고 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김 의원이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요소는 '저작권'이었다.

웹툰과 웹소설등의 불법 유통에 더해, 게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창작의욕을 가장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라 의견을 전했다.

게임계에서는 '미르의 전설2 표절 사태' 등 정식으로 배상판결을 받은 게임사들은 물론, 정식 퍼블리셔를 통하지 않은 '사설 서버, 해적판' 등의 게임들이 국내외를 망라하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히 타국의 표절 행위에 대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미비하다. 대기업들도 판결을 받기까지 고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김 의원이 말한 '창의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처럼, 문화 산업은 창의성을 빼고 논할 수 없는 사업이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2021년 기준 PC게임 매출액 세계 1위), 넥슨의 던전앤파이터(3위)와 같은 대작들이 다시 세계를 휩쓸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창의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명백한 방안도 방법도 없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김승수 의원의 말처럼 분명하다. 이제는 국가가 보여 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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