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투자로 '쪽박'… 빚 줄일 수 있나요

박슬기 기자 2023. 3. 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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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꿈틀거리는 연체율②] 작년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비율 46.1%… 전년比 5%p↑

[편집자주]한국 가계빚 규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다. 제로(0)금리 시대에 크게 불어난 가계빚은 고금리·고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청년층 빚 문제는 금융시스템 부실로 번져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은 더욱 번지고 있다. 은행권 연체율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중·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내주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역시 우려 수준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올 2월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지만 미국의 강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7%대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한은은 올 4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와 대출자의 빚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

빚 상환 부담이 커진 대출자가 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이다.그래픽=김은옥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연봉 3배 빚진 청년들… "빚테크 하다 빚더미"
② 코인·주식 투자로 '쪽박'… 빚 줄일 수 있나요
③ "올해 터질 수 있다"… 저축은행 연체율 '비상'
④ 대출 연체율 '꿈틀'… 기준금리 동결에도 헉소리 나는 시장금리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층이 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이 있다.

우선 일시적으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자를 최고 연 15%(신용카드 10%)로 제한, 보장받을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이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만 34세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대상이 확대된다.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 차주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차주는 연체 이자 감면은 물론, 금융사와 체결했던 약정 금리를 30~70%(최저 3.25%, 최고 8.0%) 낮출 수 있다.

연체 90일이 지나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자와 연체 이자 역시 감면된다. 원금 감면 후 최장 10년(담보 채무면 35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빚이 제도권 금융권에 있다면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사채까지 썼다면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을 감안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다. 차주가 3~5년 동안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이후 남은 빚을 없애준다.

아예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100% 탕감해준다.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빚투족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비율은 46.1%로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선 '투자에 실패한 빚투족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빚 탕감을 기대하고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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