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국비지원 제외"…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안 발효

심언기 기자 2023. 3.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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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회계자료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끊는다.

국고보조금 신청 시 회계자료 비치·보존 여부 증빙자료 제출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자율성 침해'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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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누락·보완요구 미이행 등 제외 규정 명문화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현장실사·과태료 부과 충돌 전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앞으로 회계자료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끊는다. 국고보조금 신청 시 회계자료 비치·보존 여부 증빙자료 제출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자율성 침해'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행정예고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10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노조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을 규정한 개정안 제9조 2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 1부'를 제출하도록 명문화 했다.

아울러 '심사대상 제외'를 규정한 제10조에는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서류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삽입해 회계자료 미제출뿐 아니라 일부제출 노조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또한 국비지원 신청양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별지 12호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 체크리스트'에서는 회계자료 비치·보존 의무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정 관련 장부·서류의 점검사항으로는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등 7개 세부내역 비치·보존 사항을 규정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제출 노조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반발해온 양대노총의 국비 지원 규모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통해 양대노총의 90% 이상 독점해온 노동단체 지원 규모를 반토막으로 줄이고, MZ노조 등 규모가 작은 새로운 노동단체 등에 올해 배정된 지원사업 예산 50%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회계자료 비치·보존 이행여부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207개 노동조합에 대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다. 14일의 시정기간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중 현장실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실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를 근거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회계자료 최종 미제출 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한 상태다.

자료 미제출 노조 대부분이 현장실사에 응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과태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시 행정소송 및 ILO 제소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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