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feat.서울만)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청약 흥행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2. 잠시만요, 공사비 검증하고 가실게요~
3. 여전히 안풀리는 강남·목동(feat.토허제)
청약 흥행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바짝 얼어붙었던 청약 시장에 다시 봄이 찾아온걸까요? 부동산 플래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4.8대 1을 기록했어요. 전월(0.3대 1)과 비교하면 16배나 늘었고요. 1순위 청약 미달률도 33.2%로 1월(7.38%)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시장에선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던 정부의 '1·3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규제완화 수혜단지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98.8대 1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단지는 3.3㎡(1평)당 분양가가 평균 3411만원으로 전용면적 84㎡가 11억7000만원대라 인근 시세 대비 1억원가량 저렴했고요. 추첨제 물량도 상당수 포함됐던 게 흥행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지방에서도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28.3대 1) 등 상대적으로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집값 하락 여파로 고분양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매수 심리도 꺾인 상태라 '청약 옥석가리기'가 심화하는 분위기예요. 광주 서구 '광주상무역 골드클래스'(0.1대 1)와 '광주상무역 골드클래스'(0.7대 1), 인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0.4대 1) 등은 대규모 청약 미달이 났거든요. 아직도 봄이 오려면 멀었나보네요. 흑.
잠시만요, 공사비 검증하고 가실게요~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하다가 6개월이나 공사가 멈추면서 조합원과 청약 대기자들의 가슴을 졸였던 사건이죠. 서울시가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를 올리는 경우에도 검증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비사 검증 업무를 대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SH공사가 하도록 보완했어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어요. 과거 둔촌주공 사태 때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거죠.
최근 자잿값, 인건비, 금리 등이 모두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번지고 있는데요.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신목동파라곤, 대치푸르지오써밋 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번 조치로 인해 더이상의 갈등없이 원만히 공사·입주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안 풀리는 강남·목동?
이제는 풀릴 줄 알았는데… 규제가 참 안 풀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서울 강남과 목동인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규제 중에서도 '끝판왕'으로 불려요. 해당 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면 매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가 내달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되고요. 하반기에도 서울 주요 지역들의 지정기한이 줄줄이 끝나는데요. 일각에서 시장 침체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발맞춰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서울시가 혹시 모를 과열을 대비해서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규제가 확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듯 하네요.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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