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수사기록' 유출한 검사...장교·국정원도 도왔다

김혜린 2023. 3.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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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확정' 전직 검사…취소소송 모두 패소
JMS 정명석 총재 위해 수사기록 유출한 정황
"정명석 사건 대책 강구…사적 목적에서 비롯돼"
면직됐지만 처벌은 피해…대전지역 변호사 활동

[앵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JMS 정명석 총재를 비호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현직 검사가 JMS를 돕다가 면직돼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는데, 해당 판결문엔 군 장교와 국정원 직원 등이 정 총재를 도운 정황도 담겼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까지 검사로 지내다 면직이 확정되며 검찰 '면직 1호'로 알려진 이 모 씨.

이후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 씨가 검사 시절 JMS 정명석 총재를 위해 움직이다 면직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 씨는 먼저, 지난 1999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JMS의 여신도 납치사건이 보도되자, 반 JMS 대표 김도형 교수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또, 서울북부지검에서 일하면서는 김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계속해 감시하고, 홍성지청에선 정 총재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사적으로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JMS 법률팀에 소속된 이 씨가 정 총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검사 지위를 이용해 빼낸 정보는 JMS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정 총재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상담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하라고 제안하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런 식으로 JMS의 법적 문제를 처리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육사 출신의 장교가 이 씨와 함께 이른바 '대전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와 VIP를 관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김도형 교수의 출입국 사실을 국정원 4급 직원이 확인해 줬다는 증언도 나왔고,

심지어 수의사도 법률팀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도형 / 단국대 교수·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대표 : 사회 곳곳에 신도들이 있고요. 법조계, 언론계, 군, 국정원, 대학교수….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전부 확보하고 있고….]

재판부는 자신은 기독교 신자라며 JMS와 관련이 없다는 이 모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은 피한 이 모 씨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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