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주민센터서 여직원 성추행한 동장 대기발령

노기섭 기자 2023. 3.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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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한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됐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성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강동구 한 주민센터 동장(5급 사무관) A 씨는 주민센터 소속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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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은 서울시에…“성비위엔 무관용 원칙”
강동구청 청사. 문화일보 자료 사진

서울 강동구 한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됐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성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강동구 한 주민센터 동장(5급 사무관) A 씨는 주민센터 소속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대기발령됐다. 강동구청은 지난 8일 자체 조사를 거쳐 9일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중징계 의견을 올리는 준비를 마쳤다.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징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 구청에서 정식으로 징계 요구 공문을 보내오면 서울시에서 사안을 살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초선 여성 단체장인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초유의 공무원 성비위 발생에 대해 분노감을 표했다. 이 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부서에서 2015년 유사 사례를 근거로 경징계 의견으로 보고서를 올렸기에 크게 화를 냈다"며 "어떻게 이런 사안을 경징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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