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 횡포"…감리업체와 곳곳서 마찰

백운석 기자 2023. 3.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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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액가산방식 따른 업무대가 산정으로 터무니없이 비싸
"건물 규모·공사 기간 등 감안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목소리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제 시행으로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되면서 건물 해체공사 감리비를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감리업체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모습. /(사진=독자제공)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 대전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연면적 290㎡,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 해체공사 감리비로 2400여만원(부가세 제외)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말 연면적 760㎡,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해체공사 감리비로 11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연면적이 두 배 넘게 작은데도 해체공사 감리비는 오히려 두 배 이상 비싸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제 시행으로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되면서 건물 해체공사 감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 건설업체와 감리업체(건축사사무소)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건물 규모와 공사 기간, 용도 등을 감안해 감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해체공사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0월28일에는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원 배치에 관련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유형별 감리원 배치인원과 자격 등을 정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르면 연면적 3000㎡ 미만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전체 해체기간 동안 감리원 1명 이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배치되는 감리원 자격은 건축물 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 보 등으로 정하되 해체공사 과정 중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특정 시점에서는 건축물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건축사나 특급기술인이 감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하면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도 철거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도 선정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리업체 한 곳을 랜덤 방식으로 선정하며 건축주는 해당 업체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해체공사 감리비 산정은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는 방식(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도 건축사회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 산정 기준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감리비를 산정하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철거공사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철거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연면적 3000㎡ 이하의 건축물 해체 시에는 건축사 보가 감리를 해도 되지만 감리업체는 임금단가가 높은 건축사에게 해체공사 감리를 맡기고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는 건축주와 감리업체 간 계약으로 일부 감액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감리업체는 건물 해체가 위험할 뿐더러 상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감리비를 깎아주지 않고 있다.

감리업체 역시 관련법에 따라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계약상 을의 입장인 건축주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감리업체에 비싼 감리비를 지불하고 건물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2023년도 임금단가를 적용해 건축사와 중급 기술사(건축사 보)를 실비정산가산방식으로 10일간 상주 조건의 해체공사 감리비를 산정하면 부가세 제외 각각 1341만9000원과 815만6000원이다. 동일 기간 건축사와 중급기술사 간 감리비가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반면 해체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인 건물의 해체공사 감리비를 공공발주사업 해체공사비 요율을 적용해 감리비를 산정하면 226만원(부가세 제외)에 불과하다.

건설업계는 "건물해체공사 감리업체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건물 철거를 앞두고 곳곳에선 건물 해체공사 감리비 문제로 건축주와 감리업체간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건설회사 대표는 "해체공사 감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데다 감리업체간 가격 차이도 커 건축주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며 "해체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를 의무화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사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감리비가 턱없이 비싼 것은 횡포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규모나 공사 난이도, 용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비를 준비에서 완료까지 10일로 산정해 받는 것은 불합리다"며 "정부가 공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 감리비를 차등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건물 해체공사 감리비의 경우 공사 위험도가 높은데다 서류 완료 시까지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비싼 게 아니다"라며 "계약은 사인 간 이뤄지는 만큼 일부는 깎아주거나 건축사 보가 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업체 간 감리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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