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 '수신료 징수' 방식 국민참여 토론에 부친다

정지형 기자 2023. 3.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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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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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홈페이지서 4월9일까지 1개월간 진행
월 2500원 일률 징수…IPTV·OTT 사용자 "부당"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인터넷TV)에 가입해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징수된다.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구조다.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과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는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로 수신료 통합 징수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참여 토론은 국민제안으로 들어온 것 중 찬반이 갈리고, 토론에 올릴 만한 사항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게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2월 첫 국민참여 토론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에 관해 묻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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